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신청했을 경우 진행 과정, 2024년도 신청기간과 지급된 에너지 바우처 금액 사용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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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가족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궁금 사항 목록별 확인하기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도 가능해요!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5.5.25.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진행 과정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