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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세대수 지원 금액)

by gun hee 2024. 6. 26.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신청했을 경우 진행 과정, 2024년도 신청기간과 지급된 에너지 바우처 금액 사용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입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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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신청서, 재신청).HWP
0.03MB
에너지바우처(위임장).HWP
0.01MB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세대원(가족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궁금 사항 목록별 확인하기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도 가능해요!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진행 과정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